ⓒ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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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전산 서비스 관리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한화가 시스템 통합(SI) 계열사인 옛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 회선 서비스’와 ‘상면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일감 제공과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가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김동관·동원·동선 등 3형제가 지분을 100% 가진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 기간 한화 등 22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다른업체와 합리적인 가격 비교 없이 1055억원 규모의 애플레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긴 것으로 봤다.

또 한화 등 23~27개 계열사는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와 상면료를 비싸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판단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2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할 당시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등 방해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지난 11~12일 이틀간 열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한화그룹의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한화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전원회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심의 절차 종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그룹 또는 특수 관계인의 관여·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심의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또 데이터 회선 서비스·상면 서비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한화 임직원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달 중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에 한화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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