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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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일일 신규 확진환자 수가 400여명으로까지 치솟으며 방역당국과 정부의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와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방역 체계 혼선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확산되는 ‘정보 감염증’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최근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관련 기관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곳곳에서 가짜뉴스 박멸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주옥순TV 엄마방송’ 캡처>

음모론에 테러설까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로부터시작됐다. 이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성도가 수백여명이 참석했고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이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도 코로나19 감염을 피해가지 못했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

전 목사는 병원에 입원 후 확진 음모론과 바이러스 테러설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기독교계 언론 <크리스천투데이>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뷰 영상 속 전 목사는 “하루에 10명, 20명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250명이 확진 받았다. 이 사건이 있기 전 바이러스 테러가 있다는 제보가 여러명으로부터 있었다.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양성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증상도 없고 멀쩡하다. 보건소에서는 양성이 나오고 병원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성도들이 수십명이다”라며 감염 사실을 부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건 전 목사뿐만이 아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이 집회에 참석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주 대표는 지난 20일 “광화문 이승만광장하고 코로나19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코로나19는 절대 번지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 울궈먹는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보수 성향 유튜브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도 병상에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파들은 죄다 격리조치 시키고 이낙연은 막 돌아다니게 한다’,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만세’를 세 번 외쳐야 풀어주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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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가짜뉴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가짜뉴스 확산, 인포데믹(Infodemic)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유행성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악성 루머나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이른바 ‘정보 감염증’을 의미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코로나19를 소독한다는 명목으로 분무기를 통해 신도들의 입과 손 등에 소금물을 뿌렸다. 방역당국은 이것이 집단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인포데믹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방대본은 잘못된 정보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소문이나 SNS, 포털 사이트, 유튜브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의학정보는 전문가의 견해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뉴시스

가짜뉴스 꼬리 자른다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도를 넘어선 가짜뉴스 확산에 관련 기관과 정치권이 가짜뉴스 잘라내기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이나 감염예방법상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지금의 가짜뉴스 확산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처벌은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검사 거부까지 조장해 확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중수본, 방심위, 경찰청 등과 함께 범정부대응체계를 작동시켜 신속하게 가짜뉴스를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1야당이 방역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또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불어닥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험을 더 악화시키는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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