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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낙태 수술 과정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숨지게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의도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기의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렸고, 아기의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수술 후 숨을 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료기록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며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사체손괴, 의료법 위반 등의 사안은 그 죄질이 무겁고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급 적용한 점을 근거로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달리 자격정지 3년은 명하지 않았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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