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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방역당국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내 흡연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등도 검토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흡연 시 내뿜는 숨에서 충분히 바이러스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질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흡연 시에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관련 지침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정하면서도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흡연의 경우는 별다른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질본은 우선적으로 흡연 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반드시 2m 이상(최소 1m) 거리를 둬야 하며, 대화를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카페와 음식점 등에 설치된 실내 흡연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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