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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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 피해와 관련한 허위글을 작성해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 B씨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청원글에서 A씨는 자신은 B씨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이며, 자신의 아이는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강간·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따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올려 개인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고자 한 범행 수법이나 그 파급력, 그로 인한 B씨의 피해 등을 미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씨는 아동학대와 전 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중이다”라며 “8살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형편이 곤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나 지지도 미약하다”며 벌금 감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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