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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매매를 알선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전기홍 판사는 29일 A(50)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2263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이주여성을 고용하고 온라인 성매매 광고를 통해 울산의 모텔에서 성매매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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