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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5일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

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인 지구대로 찾아간 A씨는 “죽여 버릴 거다. 아까 나를 체포한 놈 데려와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박규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의 범죄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부양할 어머니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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