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달부터 재판 시작, 22일 첫 공판준비기일
검찰 “총수 사익 위해 투자자 이익 기망, 자본시장 교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불법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이사회 최치훈 의장, 삼성물산 이영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등 10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에는 검찰의 공소 요지 및 이 부회장 측 입장 확인과 증인 정리 등의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 통한 시세조종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삼성이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경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을 만들고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한 점과,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한 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달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으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다”라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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