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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지희)은 8일 ‘잼까츄’ A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추징금 441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를 약속하고 있다”면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가운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영상도 있다. 2차 성징도 오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도 있다”며 “해당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안 되려고 폭파했는데, 안 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미뤄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얼굴·신체부위·개인정보가 공개돼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인터넷에 퍼진 영상물은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곤란한 점 등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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