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차례 셧다운으로 보좌관 노심초사
국감 질의서 제대로 작성 못하고 있는 현실
국감 일정 축소 또는 부실화는 불가피
비대면 국감 위해 국회법 개정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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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면서 국회가 세 차례 문을 닫았다. 올해초 1번 문 닫은 것까지 합하면 4차례 문을 닫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 사무처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국정감사가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감 축소론을 꺼내들었다. 국감이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행사이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올해는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 일만 하려고 하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 보좌관의 하소연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지만 그 질의를 만드는 사람은 보좌관들이다. 보좌관들은 짧으면 8월부터 길게는 1년전부터 국감을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대체적으로 국감이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보좌관들에게 가장 바쁜 달이 9월과 10월이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기도 이런 시기이다.

세 차례 셧다운, 노심초사하는 보좌관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 되면서 보좌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1분 1초가 아까운 보좌관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가 셧다운 되면서 재택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료를 갖고 질의서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됐다.

국회가 셧다운이 되면 자료를 들고 집으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미처 들고 나오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질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된다. 보통 방역 소독을 하고 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그런 점에서 대략 하루 혹은 이틀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1분 1초가 아까운 보좌관들로서는 그 시간 허비에 대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준비가 부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감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자주 셧다운이 되면서 그에 따른 보좌관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언제든지 셧다운이 되면 재택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로 서면보다는 데이터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보관을 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서 보관을 한다.

언제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다. 초반에 셧다운 됐을 때는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해 상당히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는 아예 집에서 국감 자료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국회 의원회관 출근을 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감 부실화 우려

가장 큰 걱정은 국감 도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국회가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수장과 관계자들이 국회로 모이게 된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감 일정은 그야말로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외 공관 국감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해외 공관 국감이 이뤄지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주요 국가의 해외공관은 반드시 공관 국감을 해야 함에도 코로나19로 국감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감 부실화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오는 12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피감기관에 속하게 됐다. 따라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국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피감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증인들의 출석도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 증인 출석 규모가 예전에 비하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과거 같으면 재벌 총수 등을 불러서 망신주기 국감을 했지만 올해는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불러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국감 축소론도

이에 일각에서는 국감 축소론도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부실화가 불 보듯 뻔한데 국감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국감 일정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관장할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국감 축소론보다는 오히려 대면 국감에서 비대면 국감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즉, 국감 증인 출석 대신 원격 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 증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지만 국회법을 개정하게 되면 비대면 국감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 내용에 ‘원격 투표’도 들어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원격 투표가 날치기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비대면 국감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감의 부실화는 명약관화이다. 여야 보좌관들 모두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감이 부실화되면 1년 준비했던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보좌관들의 평가는 국감에서 나온다. 국감이 끝난 이후 보좌관들이 교체되는 이유는 국감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그 책임을 보좌관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감 부실화의 최종적 책임은 결국 보좌관들이 떠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한 보좌관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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