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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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익명성에 기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온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앱 가운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후 지난달 28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랜덤채탱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의결해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앱에 청소년유해표시와 함께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해 청소년의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나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 댓글 형식의 대화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랜덤채팅앱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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