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후속조치로 면직된 노조 전임자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인천과 제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사 34명을 2016년 직권면직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 사건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공문을 발송하기 전인 지난 8일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해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한 바 있다.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조만간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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