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회사가 특정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A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조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Q.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일까요?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Q. 그중에서도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만약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주관적 표지가 아닌 외형적,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관적 표지들보다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이러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차별적인 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우선 노동 사무소에 고소·고발 할 수 있고, 쟁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이를 거친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불복기간이 다른 행정절차에 비해 다소 짧아 자칫하면 기간을 도과해버릴 수 있으므로 신청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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