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정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A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조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Q.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일까요?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Q. 그중에서도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만약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주관적 표지가 아닌 외형적,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관적 표지들보다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이러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차별적인 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우선 노동 사무소에 고소·고발 할 수 있고, 쟁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이를 거친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불복기간이 다른 행정절차에 비해 다소 짧아 자칫하면 기간을 도과해버릴 수 있으므로 신청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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