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우리는 사진을 촬영하고 온라인이라는 공개된 가상공간에 사진을 올리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내 얼굴이나 신체가 나온 사진을 무단촬영해 온라인에 업로드한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명문화해 보호하고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헌법 제 10조와 언론중재법 제5조 1항, 그리고 다양한 판례에서 보호해야 할 인격권의 하나로 초상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촬영과 유포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만약 내가 촬영을 허락했거나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상권을 영미법 국가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단어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처럼 인격권적인 성격을 갖는 항목에 재산적 가치를 더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커라는 프로게이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을 허락 없이 상품에 이용해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개인의 인격에 재산상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실정법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내 사진이 공공장소 민폐녀, 민폐남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비난받고 있다면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초상권 침해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은 형법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사실만으로는 작성자를 벌금,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적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어 명예훼손죄 등으로 비난의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과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사진이 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올라와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진 것을 이유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신속히 게시물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침해행위 제거 청구권 역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해외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연히 그 나라 TV 프로그램에 길을 지나가고 있는 제가 찍혀 출연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초상권 침해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프라이버시권의 프라이버시는 ‘다른 사람들이 관찰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거리나 붐비는 지하철 등에서 프라이버시를 기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해외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을 닫고 욕실 안에 있으면 카메라를 밀어 나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을 수 없는 프라이버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는 사적인 공간을 나선 순간 본인의 초상권에 대해 암묵적으로 포기를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TV프로그램에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에 관해 비교적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서구 국가에 비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비긴 어게인’이나 ‘현지에서 먹힐까’ 등의 해외 촬영 프로그램에서 현지인들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는 이유입니다.

개인 방송 등의 발달로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개인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늘어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실정법 부재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해, 몰카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민감한 우리의 문화와 인식에 맞게 사법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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