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이러한 가족이 자신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상대방이 되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사적인 원한이나 감정에 의해서든,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는 무시된 채 강제 입원, 수용되는 사례들이 특집 보도를 통해 종종 방영되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제 입원·수용·감금 상태에 있는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보장되어 있는 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인신보호제도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어떤 설명이나 사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총 입원환자 중 3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인신보호제도는 이처럼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위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나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 등이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청구의 절차는?

구제청구는 수용돼 있는 개인 또는 수용돼 있는 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구제청구는 ①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 피수용자의 성명 ④ 청구의 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 전 임시적·사전적으로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해제나 신병보호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이와는 내용을 달리 합니다. 일단 수용해제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나면 즉시 수용자에 대한 구속상태를 해소해야 하고, 무엇보다 향후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수용자를 수용시설에 재수용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나나 내 주변사람에게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일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신체 그리고 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평소에 잘 알아두었다가 긴급한 경우에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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