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마트와 요마트 ⓒ사이트 캡처
B마트와 요마트 ⓒ사이트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업체가 유통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B마트·요마트를 운영 중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지목하며 “골목 상권 침탈 야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1월부터 B마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요기요는 최근 서울 강남에 요마트 1호점을 내고 서비스에 나섰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퍼마켓과 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 소매업종이 취급하는 식재료와 생활용품, 애견용품 등을 집중공급하고 있다. 이에 골목상권 붕괴가 필연적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배달 플랫폼의 ‘마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난 23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도 논평을 내고 골목상권 침해를 지적하며 유통업 사업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협의회는 수퍼마켓,중소형 마트 등에 상품을 공급하던 중간 도매상이 설 자리가 없어져 유통망 붕괴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는 입점에서부터 영업 일수와 영업시간, 판매 품목 등 여러 분야의 제한은 물론 상생협력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하지만 B마트와 요마트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요기요가 고객 정보를 요마트 창업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GS25, CU, 세븐일레븐 등 브랜드 편의점들이 요기요를 통해 배달서비스를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고객 정보와 배달 상품 종류 등 방대한 정보가 요기요 서버에 축적돼왔다”고 말했다.

이마트24가맹점주협의회 김민모 회장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자영업자와 상생을 주창했지만 진정한 시도는 전혀 볼 수 없었다”며 “요마트 론칭과정에서도 입점업체와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편의점 점주나 가맹본부와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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