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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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뒤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A(34)씨의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천, 청주, 음성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하고 수차례에 걸쳐 3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27일에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기프트카드에 110만원을 몰래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7월 출소했다.

고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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