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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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 특성을 이용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20·30대가 검거됐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20일 인천세관과 공조해 마약을 밀수입한 사건 9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A(24·영국 국적)씨 등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네덜란드, 미국, 태국 등에서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 야바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어렵도록 고안돼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A씨 등은 세계 각국 마약류 판매책들이 다크웹에 게재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다크웹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마약류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거래했으며, 건강보조제 등 정상제품과 섞어 화물이나 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는 △야바 2만1544정 △필로폰 약 505g △GHB(물뽕) 357g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230장 △코카인 약 10g △MDMA(엑스터시) 약 79g 등이다. 소매가 합계는 약 36억원 상당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매매·투약 사범 단속만 가지고는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마약류 범죄 증가세를 약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세관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마약류 밀수사범을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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