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불법 촬영 범죄를 범했을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 받아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을 근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시 이름이나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재범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경고 혹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행동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지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범 발생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며 합헌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