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상가 화장실에서 39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7년간 제한 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총 39차례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 이뤄진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주환 기자
pjt@ntoday.co.kr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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