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 신고·상담 전년대비 41% 증가…‘고수익·원금보장’ 의심부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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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 유사 수신 혐의업자 A씨는 계모임을 조직해 확정 투자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고 설명했고,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위의 사례처럼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사기’ 형태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들에게 익숙한 계모임을 빙자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들이 확보돼야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인들끼리 매달 곗돈을 모아 순서대로 나눠갖는 전통적인 계모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 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를 조심하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 수신 신고·상담은 총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으며 이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사 수신 행위는 지난 2018년~2019년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형태에서 최근에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화 중이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전년(49.5%) 대비 26.0%로 다소 감소한 반면, 금융상품 투자는 25.3%에서 37.7%로 증가했다.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도 전년(24.2%) 대비 31.2% 늘었다.

특히 유사 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해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 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사 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은 고수익 투자 상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하는 재해나 각종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 사전 보호 장치일 뿐 고수익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형식상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인 경우 할부거래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유사 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 원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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