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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용돈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2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특정 부위를 노출한 사진 여러 장을 전송받고 대가로 5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네받은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에 SNS 메시지를 차단했으나 A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진과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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