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 등 회장 해결 촉구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대한항공 내 성폭력 피해 직원이 휴직 중 강간미수, 부당한 인사이동 등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사내 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는 30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직원 A씨가 직장 내 성폭력을 비롯해 주변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괴롭힘, 부당인사 등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원태 회장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대한항공 정규직으로 입사해 본사에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 또 이를 목격한 동료가 당시 상황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A씨가 타 부서로 발령을 받는 등 부당 인사 조치가 취해졌다. 

A씨는 이후 건강악화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복직했지만, 또 다시 직장 상사의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상사의 연락을 거부하자 다시 타 부서로 발령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A씨는 성폭력 사건 이후 주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괴롭힘을 당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업무배제와 여러 차례의 인사이동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대한항공이 이 같은 강간미수 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 절차 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를 단순 사직 처리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직원이 조 회장에서 진성서를 보낸 후에야 조사를 시작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참고인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이동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통상적인 인사명령이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9월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 직원이자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조합원인 A씨는 대한항공에서 최근까지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괴롭힘, 이로 인한 부당한 인사조치와 주변인들로부터의 2차 가해를 겪었다”라며 “A씨는 대한항공에 3차례에 걸쳐 진정을 했으나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조원태 회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서야 소극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황은 공감하나 문제점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다. A씨는 ‘대한항공 내 성폭력, 성희롱 전수 실태조사를 약속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적극적 조치와 조직문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우리에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 ‘실태조사는 조정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꼬집었다. 

대한항공직원연대 관계자는 “대한항공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괴롭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발령 등 2차 가해를 방치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조와 논의해 단체협약으로 세부 조항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