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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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예술의전당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계약직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일 예술의전당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8시경 예술의전당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됐다.

A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도하다 들켰고,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사건 당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술의전당 측은 사건 이후 190여개 화장실 칸막이 위의 뚫린 공간을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 화장실마다 불법 촬영을 경계하는 취지가 담긴 문구를 붙이는 조치도 취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보안이 취약한 화장실 칸막이 순으로 개보수 작업에 착수했으며, CCTV도 12대를 추가로 마련했다”며 “안전을 위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화장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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