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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분식집에서 두 차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5일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집행유예 2년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분식집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온 A씨는 식당 매니저가 “개털이 날린다”는 말을 하자 격분해 30여 분간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 후에 풀어줬다. 이후 A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가 5만8000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B씨에게 포장된 음식과 간장 접시 등을 던지며 20분가량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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