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소송 제기한 전직 임원에 일부 승소 판결
재판 중 특허 발명 주장한 직원에게 추가 고소 진행
삼성디스플레이 “항소 진행 중, 자세한 답변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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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요 특허기술을 개발한 전직 임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왔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발자는 따로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직임원은 오히려 재판 중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의 위증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한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전 임원 박 모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전 상무에게 571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박 전 상무는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되는 산화물 반도체 특허 기술을 개발해 회사에 큰 이익을 안겼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일부 경영진들의 인격 모독과 폭언에 항의하다 퇴직을 강요받았다며 지난 2017년 6월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상무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산화물 반도체 특허 기술은 ▲박막트랜지스터 표시판 ▲ 박막트랜지스터 및 이를 위한 산화아연계 스퍼터링 타겟 ▲산화아연계 스퍼터링 타겟, 그 제조방법 및 이를 통해 증착된 차단막을 갖는 박막트랜지스터 등 모두 세 가지다. 

그는 과거 카이스트 재직 시 산화물 반도체 전문가로 인정받아 삼성디스플레이 산화물 개발 책임자로 스카우트 됐고 이후 관련 특허를 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하반기부터 해당 기술이 태블릿 PC 등에 적용돼 3년간 약 1조9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당시 대표이사에게는 200억원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발명자인 자신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소송 대응 과정에서 실제 발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상무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두고 자신이 해당 특허기술의 발명자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원이 판단한 배상금액이 청구금액인 30억원에 미치지 못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상무는 이밖에도 재판 진행 중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스로 해당 특허기술의 발명자라는 위증을 했다며 지난 2019년 8월 경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그는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직무발명보상소송에서 자기가 진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법정 증언한 후 위증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돼 있는 직원이 어떤 이유로 그런 증언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전 상무에 따르면 위증 혐의 고소 건은 올해 6월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현재 형사3부에 재배당 됐다.

그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 기록을 읽어보면 해당 특허의 발명자가 저라는 것이 인정이 됐다”라며 “다만 재판부에서 인정한 관련 매출이 2조원 수준인데 5700여만원이라는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에 특허 출원이 됐는데 당시에는 제가 발명자로 등록돼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발명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너무 황당했다”라며 “재판장 요구에 따라 증인 출석이 이뤄졌고 저는 이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고 판단해 따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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