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본부 임원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달 15일부터 근무, TF와는 업무 달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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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주도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원이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본부 팀장으로 복귀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 따르면 과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이었던 백모 상무가 이달 15일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본부 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백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증거인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임원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 중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혐의가 제기됐으며 8명의 삼성 임직원이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백 상무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이던 그는 2년 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로 자리를 옮기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업무를 보고 받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는 이 기간 중 발생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이후 올해 초에는 백 상무가 현업에 복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인용 사장은 내부회의에서 이에 대한 유감을 표했으며, 이후 준법감시위는 백 상무를 컨트롤 타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산하 종합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그는 이번 인사이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증거인멸 지시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인물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에서도 향후 차기 회의 등에서 해당 인사에 대한 시정 요구를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삼성은 백 상무에 대한 인사발령이 준법감시위의 지적에 위배 되는지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과거 삼성바이오 업무를 총괄했던 TF때와는 달리 현재는 개발 관련 실무 부서에 배치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의 지적에 위배되는지는 저희가 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며 “현재는 세포를 개발하고 배양하고 정제하는 개발 과정을 맡고 있다. 사업지원 TF 때와는 부서가 바뀌었으니 업무가 당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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