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을 넘어 시설폐쇄까지 이뤄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30일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만들어졌다.
개정 시행규칙은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운영중단을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기분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긴 시설·장소에 대해 △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처분 이행이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에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제외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전파와는 무관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배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규정하되,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운영중단뿐만 아니라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