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 계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이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과정 중 총수 봐주기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감형 없는 구속을 촉구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지난 수년간 방치해온 삼성 계열사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고노동자,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 삼성물산 재개발 피해자들로 구성된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란 기구를 급조해 재벌 총수 봐주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준법감시위가 형량 감량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상식적인 재판이 이뤄질 바랄뿐이다. 보통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라는 발상 자체가 이미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하면 그만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 했다고 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동원해 국정농단 중범죄자를 또다시 풀어주게 된다면, 이는 대법원 결정 취지에 반하는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 될 것”이라며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준법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형량 감량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으며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에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지난 1심에서 혐의 일부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다시 무죄로 판단한 금액 일부를 유죄 취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파기환송 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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