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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제주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긴 채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5일 A(36)씨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 한림읍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게 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는 같은 달 28일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A씨는 제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투숙객에게 영업 행위를 하다 결국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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