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허위사실을 적시해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골프장 캐디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30일 A씨 등 3명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캐디인 A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19일 동료 직원인 피해자 B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가 유흥을 일삼고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 클럽 도우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허위내용의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 18일 동료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명자료를 읽고 서명하도록 하기도 했다.

1심은 “B씨가 음식점을 운영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유흥주점과는 다르다”며 “A씨 등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징계권자가 아닌 회사 관계자와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A씨 등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회사에 제출한 요청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에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서명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명자료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인다. 이를 적시해 서명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라며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