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저지하려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성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2년, 조·성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했다 인정할 수 없어 공모를 전데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은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으며 임 전 차장은 해당 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