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사 현장 작업 중지 명령

ⓒ현대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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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대케미칼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0분쯤 서산시에 위치한 현대케미칼 대산단지 공장 증유타워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A(57)씨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기계분회조합원으로도 가입돼 있다. A씨는 사고 후 인근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현대케미칼 대산단지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조(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에서는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 등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충남도당 또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 시 원하청 업체는 물론 노동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숨진 A씨와)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건설이 현장 안전을 위해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서 원청이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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