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정명령 결정 ‘묵묵부답’에 즉각적인 이행 촉구
현대重 “고용부 시정지시 내용 내부적으로 검토 중”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현대건설기계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노조는 이에 따른 노동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묵묵부답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기계 협력사 직원들의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음에도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지난달 23일 현대건설기계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및 현대건설기계의 협력사 서진이앤지 직원들이 지난 18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근무해왔다는 노조의 진정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서진이앤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 부문 사내협력사로 근무를 해오다, 지난 2017년 사업부문 물적분할 과정에서 현대건설기계 하청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진이앤지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후 사측은 구조조정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8월 폐업선언과 함께 60여명 노동자의 집단해고를 예고했다. 

노조는 서진이앤지가 일감 일부를 사외로 빼돌리고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했으며,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고용을 유지해왔던 해고된 직원들의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해고된 직원들 역시 폐업선언 이후 170여일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시정명령이 통보된 지 20여일이 지난 후에도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에 대한 인정과 함께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는 지금까지 어떠한 이행계획도 밝히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묵살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월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행계획을 질의하고 답변 회신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다”라며 “불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정중한 공문 질의조차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측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문제는 대부분 원청이 장기 소송전을 유도해 지금도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수반하고 있다”라며 “정부 행정기관과 검찰 등 사정기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법을 바로 잡기보다, 재벌을 비호하고 편법을 방조해 사회적 불신을 키워왔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지원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확실시 되고 있다.  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재벌그룹을 확장하고,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데, 왜 불법에 대해서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가”라며 “불법파견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착취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면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시정지시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시정지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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