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 파업 조합원 징계·소송 해법 쟁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으로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도 임금협상이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년 2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6일 전체 조합원 1만여명에게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부분파업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울산 본사 노조 사무실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부분파업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2개월 넘게 60여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5월 31일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1400여명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쟁점이다.

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서 조합원 징계와 소송 등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과 성과급 합의를 우선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대안없는 파업 강행은 교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노조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선다면 회사는 모두가 바라는 여름휴가 전 마무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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