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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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3개월 간 여성의 속옷을 입은 채 편의점에 들어가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동대문 소재 한 편의점에서 짧은 치마, 스타킹, 브래지어 등을 입고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된 A(36)씨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한국어가 서툰 러시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을 범행 대상으로 노려, 그가 일하는 새벽 시간에만 편의점을 찾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편의점 창문으로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체포될 때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으며 아르바이트생이 마음에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17일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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