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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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군 복무 시절 병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0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한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조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육군 교육·훈련시설 특기병 교육대대에서 병사 4명을 총 5번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불침번 근무 중이던 병사들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껴안거나 엉덩이를 주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에 깍지를 끼거나 상의 안 몸을 접촉하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낯선 환경에서 주특기 훈련 중인 교육생들을 아끼고 보호했어야 할 조교가 되레 그들을 범행 대상으로 여겼다”면서 “A씨의 범행은 자칫 군 전투력의 약화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확신할 명맥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도 극심한 성적 수치심보다는 저항이 곤란한 신분의 조교가 몸을 만지는 것에 당황하거나 불쾌감을 느낀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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