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혜택 선택한 고객정보 확인해 상품권 추가 지급 신청
KT “직원 개인들의 비위, 모두 해직됐으며 고객 피해 없어”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T의 계열사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상품권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M&S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상품권을 빼돌린 사실이 지난달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비위 행위에 동참한 직원은 모두 5명이며 피해금액은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KT M&S는 KT 플라자 등 직영점을 운영하며 유무선 통신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계열사다. 직원수는 약 2700명이며 운영 중인 직영점은 전국 250여 곳에 이른다.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된 직원들은 고객 일련번호만으로도 고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내용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통신서비스 등을 가입하며 약정계약을 맺을 때 이용요금 감면이나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 중 하나를 고른다. 

이들은 이 중 요금 혜택을 선택한 고객을 일일이 조회해 찾아낸 후 고객동의 없이 추가로 상품권을 신청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빼돌린 상품권의 규모는 8억원 수준으로 고객 한명 당 수십만원 대의 혜택이 지급되는 걸 감안하면 수천명의 고객정보가 조회 및 이용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직영점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동의 없이 신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내부 시스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T는 이번 사안은 일부 직원들의 비위라며 고객 피해나 정보 유출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적발한 직원들은 모두 해직조치 했으며 향후 시스템 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이라기보다는 직원 개인들의 비위다.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며 “비위 적발 후 해임이 이뤄졌으며 회사 피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시스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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