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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음식 배달 중 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생계비와 의료비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일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업무상 사고를 겪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인 배달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로 지원을 위해 이번 협약을 채결했다.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보상을 통해 받는 치료비 가운데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는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산재 보상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기금은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의 사재 20억원 기부로 조성됐다. 우아한형제들은 기금 운영 지원과 배달노동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 관리와 배분 역할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단은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노동자 등에게 지원제도를 알리고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4인 가구의 경우 682만6806원) 이하이며,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선정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 재해자 등을 위해서도 이번 지원 사업의 정보를 적기에 알리고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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