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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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도 공익신고 접수 건이 300만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6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31만8441건이다. 전년 대비 18.5% 증가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2012년)에 비해서는 약 8배 늘어났다.

2020년까지 세 번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하게 상승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2011년 180개 △2018년 284개 △2020년 467개 △2021년(현재) 471개로 꾸준하게 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역시 △2017년 30.6% △2018년 38.7% △2019년 44.0% △2020년 49.2%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익신고 내용은 법률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1.4%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등편의법’ 7.8% △자동차관리법 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 84.2% △소비자이익 11.0% △환경 2.5% 순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 320만9095건 가운데 72.1%에 달하는 231만5149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됐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 혹은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는 총 2915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대상법률 중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총 부과금액이 10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1건에 대해 408억원이 부과되며, 건당 부과금액이 가장 많았던 대상 법률로 꼽혔다.

현재 511개 기관 가운데 418개 기관(81.8%)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운영규정(조례, 내부규정 등)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이나 개별 법령‧규정 등을 바탕으로 1만3429건에 대해 총 42억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계속해서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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