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세 폐지해 이익 날 경우만 과세...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해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야권 잠룡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4일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일정기간 소유 제한, 신도시 정책 제한 등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 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기간 소유 제한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규제는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 갈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증권 거래세를 폐지 하고 이익이 날 경우만 과세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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