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5부제로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서만 사용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은 시장 내 점포 ⓒ뉴시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은 시장 내 점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됐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인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신청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5부제로 운영된다. 시행을 시작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첫날인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7이면 7일, 3·8은 8일, 4·9는 9일, 5·0은 10일이다. 주말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혼동이 쉬운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먼저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편의점이나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해도 본사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커피숍 ‘스타벅스’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할 수 없는 곳은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온라인몰, 홈쇼핑 등이다.

특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앱에서도 주문 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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