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사전 정보 안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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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내일(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지원금 정보를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안내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실시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이전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다. 신청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이다. 씨티은행(씨티카드)는 사업에서 제외돼 활용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 하루 전부터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5일부터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알림을 발송하는 5일 이후에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요청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선택한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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