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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정부가 버스기사 9만 여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다. 이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과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으로 총 9만2000명이다.

노선버스는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한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본인의 근속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추석전후인 9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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