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평의회, 대형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우려
카카오모빌리티 “앱 가입시 콜비 받지 않는 것에 동의 간주”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서울 지역 택시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호출료(콜비)를 못 받게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6일 서울개인택시평의회(이하 서평회)는 지난 달 27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같은 달 30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우려된다며 공정위에도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인사말‧유니폼 강요, 업무시간 통제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해왔다. 

특히 콜 몰아주기 의혹은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업계 내외에서는 연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택시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들이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콜비에 대해서도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 서비스에 따른 호출료는 서울시가 인정한 권한임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통제했고, 택시기사들은 거대 플랫폼의 요구에 울며겨자먹기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서평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에게 지난 2015년 4월과 201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콜비를 받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로부터 분사하기 전인 2015년에는 “기사님이 많은 승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콜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콜비 무료 이벤트를 통해 승객을 모집하기 위해 기사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콜비를 받지 말아달라는 안내를 드리면서 마음이 무겁지만 카카오택시가 하루 빨리 안착하는 것이 기사님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이익을 드릴 수 있다고 믿기에 다시 한 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평회는 개인택시 기사가 운행과정에서 승객에게 요구하는 콜비는 서울시에서도 지침을 마련해 일반 호출료는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지정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2월 16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요금‧요율’을 조정 및 시행하면서 운수종사자가 현장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호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콜 서비스로 이동할 경우, 거리에서 탑승한 승객과는 달리 별도의 운행 구간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 요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택시요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호출료는 별도의 부가요금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평회의 공정위 신고서를 살펴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요금조정안이 시행된 지 나흘 후인 2019년 2월 20일 콜비 관련 문자를 통해 택시시가가 개별적으로 콜비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신고서에 증거로 첨부된 당시 문자에는 “기사님이 콜비를 요구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 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절대로 콜비를 요구하면 안 된다. 승객에게 콜비 요구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니 기사님들의 배려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신고인들은 “서울시에서 합법적이며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음에도 대형 플랫폼에서 이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개인택시‧법인택시 기사들이 (콜비를) 받았을 경우 제재조치를 한다는 협박성 경고를 하며 실질적으로 불법‧부당한 조치를 당한 바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카카오T택시는 80%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시 기사가 받아가야 할 호출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침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앱 회원가입 시 별도의 호출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운영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택시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주는 것이기에 소비자 편익, 서비스 일관성 및 품질 관리 등의 측면에서 사업자가 별도의 호출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운영해왔다”라며 “앱 회원가입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