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 가격 인상안을 철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의 가격을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가격 정책을 내놨지만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재조정안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카오T 서비스 이용료 관련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스마트호출 탄력요즘제의 요금 범위를 당초 0~5000원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0~2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호출은 카카오T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일정 수준의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스마트호출의 이용비용은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씩 정액제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 2일부터 탄력요금제를 적용, 0원~5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적으로 빠른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기사들 또한 고객 수요에 더 많이 응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요금제 변경을 도입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물론 승객 이용자들의 반발 목소리도 거세지자 결국 인상안 철회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바이크 요금 조정안이나, 카카오뱅크의 금리 인상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며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지적이 확산됐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달 6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카카오T 바이크 요금제의 15분 기본 이용시간을 없애고, 분당 추가 요금을 현행 100원에서 140~15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당 정책 역시 재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대나 지역에서 기사님이 호출을 더 적극적으로 수락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이었지만,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탄력 요금제를 이전의 상한선인 ‘2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료 개편으로 서비스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당사 서비스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출퇴근, 심야시간에 집중되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와 요금의 적정성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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