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이용료 인상시 국토부 허가받아야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다 반발 여론에 부딪혀 철회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 마음대로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용료 인상 논란은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1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한다. 사실상 카카오가 택시 호출 플랫폼을 독점한 셈이다. 때문에 해당 법안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소비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며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택시요금은 정부의 주요물가 안정 품목 중 하나다. 때문에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인상할 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 인상을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된다. 또한 중개요금은 국토부령에 따라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이용료 상한선을 정했다.
이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유료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카오T택시 서비스와 관련해 택시 기사와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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