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올본부세관에서 관계자가 압수한 짝퉁 가방 등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서울본부세관에서 관계자가 압수한 불법 위조 가방 등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온라인 불법 위조 상품이 지난해에만 12만 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만6542건의 온라인 불법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약 9114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에서 운영한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이 이뤄졌다. 모니터링단은 총 126명의 인원(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으로 경력단절여성과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들은 불법 위조상품 관한 증거수집과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판매 중지 요청을 했으며, 전체 적발 건수(12만6542건) 중 11만7516건이 판매중지 완료했고, 9026건은 미처리 됐다.

가장 많이 단속된 상표는 ▲구찌 1만6202건 ▲루이비통 1만4730건 ▲샤넬 1만3257건 등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가방(4만939건) ▲의류(3만3157건) ▲신발(1만9075건) 순으로 단속됐다. 금액별로는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만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번개장터 2만4099건(19%) ▲헬로마켓 2만284건(16%) ▲스마트스토어 1869건(1.5%) ▲쿠팡 1560건(1.2%)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 건은 3만667건에 달했다. 포털사이트 불법판매는 주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발생했는다. 특히 카페에서 발생한 위조상품 판매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약 88%(1만7776건)가 중고나라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 사례는 총 4만8063건으로 집계됐다. 인스타그램이 3만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만5759건(1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밴드의 경우도 전년 대비 1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SNS의 특성상 계정 개설이 용이해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획 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등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으로 한 불법 한류컨텐츠 총 7824건(약 8억8000만원)의 게시정보에 대해 판매중지 요청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모니터링단은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만5817건의 자료 검증과 판매상품 중지를 요청해, 이에 대한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위조상품 증가의 실질적인 원인은 온라인의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모니터링단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기여하며, 위조상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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