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환수대상금액 1855억3000만원 중 48.2%인 893억60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부정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환수처분이 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모두 1380건, 1855억3000만원 규모지만 이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961억9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환수는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자의 연구비위가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최근 5년간 환수대상이 된 사례 중 대다수는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734억9000만원) ▲연구비 부정 사용(708억6000만원)이 차지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재처분은 연구과제를 발주한 각 정부 부처의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미환수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독촉을 진행해도 중소기업 등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은 연구개발결과의 불량을 보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가 R&D예산에 대한 손실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투자강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는 연평균 2000건을 웃도는 수준이고 지금도 1000억 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환수금이 5년 동안의 모니터링이 끝나고도 돌려받을 길이 없으면 결국 환수면제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이 끝난 후에 연구결과보고서 만을 검토해 환수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연구개발결과의 불량을 보완하고 국가 R&D예산에 대한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로 리스키(risky)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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