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마트 ‘찰진순대’, 진성푸드 사과문,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 ⓒ진성푸드 홈페이지 및 각사 제공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순대를 제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진성푸드가 사과문을 올리며 해명했지만 유통업계는 즉각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진성푸드의 2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진성푸드를 상대로 위생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다수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KBS는 진성푸드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순대 제조 공정 영상을 지난 2일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 재료와 섞이고, 순대 찜기 아래에 벌레들이 붙어 있는 장면들이 담겼다. 

비위생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진성푸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충진통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동파로 인해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내용이며 충진돼 제품화된 사실은 절대 없었으며 충진통의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하고 동파는 수리를 완료해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장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 쪽 구석 바닥에서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해 공무팀과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다”며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찜통은 모두 밀폐돼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초로 진성푸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취재를 빙자한 행태에 대해 방송국에 반론보도청구 소송 준비와 함께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보한 당사자 또한 형사소송으로 추후 결과를 관망해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진성푸드는 이마트와 GS리테일, 스쿨푸드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분식점에도 제품을 납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푸드의 순대는 자체 판매는 물론 이마트 노브랜드와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 판매업체를 통해서도 판매됐다. 특히 진성푸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부터 죠스떡볶이, 스쿨푸드, 동대문엽기떡볶이, 국대떡볶이 등에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진성푸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관련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이마트 ‘찰진순대’와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 등 39개 제품이다. 14개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유통업계는 잇따라 진성푸드의 순대 제품 판매중단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이미 중단한 상태고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GS리테일 관계자 또한 “순대 제품 판매를 중지한 후 수거했고 환불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식프랜차이즈 스쿨푸드의 경우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예 진성푸드 순대를 납품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스쿨푸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진성푸드 제품을 납품 받았지만 2018년 5월부터는 거래 종료로 납품을 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HACCP(해썹)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의 순대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근 일고 있는 시점의 제품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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